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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 일이다. 지구단위 계획 특별상세구역이란!

건축, 즉 건설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다. 모든 규정을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건축법은 일본의 행정을 판박이 같이 본을 딴 것이다. 한국은 한국만의 건축법이 따로 없는 듯하다. 큰 대로변을 중심에 두고 제 1조건이라고 해서 그 조건에 걸리면 건물을 깎아 내리쳐야 한다. 에비뉴AVE(차도)를 중심으로 한쪽은 그냥 쭉쭉 뻗어 멋있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반대편 건물은 제 1조건이라고 하여 깎아내리는 기준이 있어서 땅 주인이 건축을 할 때 기분이 잡친다. 똑같은 땅값을 주고 매입을 해도 건너편은 건물이 쭉쭉 깍두기 같이 올라가는데 대로변을 양쪽에 두고 오직 한 쪽만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있어 건물을 깎아 내려야 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이는 분명 일본 건축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말만 한국말! 과거에 일본에 침략 당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또 하나 있다. 은행에서 금융, 돈을 꿀 때의 서류도 100% 일본 서류를 한국어로 말만 바꾼 것이다. 관공서의 인감등록제도도 100% 일본의 관행이다. 필자는 가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떠오른다. 자기만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듯하다. 개량과 개선을 하여 한국의 목표와 행정을 필히 가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관공서를 짓는 전문건설이었다. 하지만 질려버린 탓에 해외에서는 디벨로퍼로 지낸다. 땅을 구입(시행) 건물을 지음(시공), 준공 후 분양이라든지 렌트(전월세) 모든 것을 필자는 해낸다. 베테랑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프로페셔널인 셈이다. 필자는 중구 신당동에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인테리어 실내를 반드시 친환경 영국제로 마감하기로 하고, 거의 준공 준비가 끝나가던 참이었다.

한국의 모든 경비는 일본에서 조달한다. 당시는 아직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우선이었다. 법인 설립은 자본금 3억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법은 명은 ‘노보르’ 계속 올라가다. 거기에 ‘INTER(인터)’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올라가라, 하늘 구멍까지 뚫고 올라가라하여 ‘(주)인터노보르’라는 회사명으로 설립했다.

당시 그 땅은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택가로 선정된 지역이었다. 필자가 보건데 이 장소는 주택가는 아니었다. 그리 생각하던 끝에 관할구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조목조목 따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이곳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땅을 소개하는 전문인을 소개받았다. 그는 시의원이기도 했는데 나에게 땅을 매입할 때마다 추천을 해주기도 했었다. 그런 사람과 필자가 한 팀으로 움직였다. 시청이나 구청을 갈 때는 꼭 같이 동행을 하였다. 내 말의 대변인이 되기도 하며, 조목조목 파고들어 필자의 전문지식을 대신 토해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상세구역이라고 하여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거를 준주거로, 일부 대로변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도 지역개발에 힘써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랬더니 중구청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지구단위계획의 담당자의 대답이 걸작이다. 남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높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그럼 남산을 1m 자르면 고도제한이 풀릴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하고 물었다.

 

서울 중심부에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이 완전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럼 고도제한이 있어도 개털이네요! 하고 반박하며 고도제한의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당시 심각한 고도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층이 넘는 S호텔과 T호텔은 누가 언제 어떤 결제를 해서 수십 층이 올라갔습니까? 나에게 반드시 결재서류를 제출하시오! 하고 나는 반박하였다. 필자가 매입한 땅에서 걸어서 5분이면 S호텔이 있다. 고도제한이고 나발이고 개털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기운이 절로 났다. 나는 한국에 전문가로서 건축을 하러 왔다. 그렇게 2001년 여름 내내 지역개발을 위해 구청과 시청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 씩 시의원과 함께 찾아가 내가 납득할 때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랬더니 서울시청에서 팀장 담당자가 서울시가 일이 많아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으니 그곳에 가보면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쏜살같이 시의원을 대동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해 서울대 안의 김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실을 노크하니 김 교수가 지방출장을 가서 학생회장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기가 막혔다. 김 교수도 그렇지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특별상세구역을 개선하는 행정작업에서 왜 서울대가 나오고 왜 김 교수가 나오고, 왜 학생회장이 나온단 말인가! 행정적인 일은 공무라서 국회나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일이 많아 서울대에 용역을 주었다니! 혀를 찰 일이었다. 행정을 김 교수나 학생회장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관련 서류가 다시 서울시청에 들어와서 반갑지 않은 허가를 내준단 말인가. 이 양반들이 도대체 공무원인지 놀이터에 놀러 나온 것인지 나는 고슴도치처럼 뿔이 났다.

나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준주거의 허가를 내주세요! 내가 땅을 매입한 장소에. 단 그것이 어려우면 내가 매입한 땅에 조건부 허가를 주어도 무방하겠오! 창문을 내지 말고 지으라고 하면 그리도 할 수 있소. 또 나는 매일 호텔에 투숙하여 경비가 하루에 200만원 깨지니 오래 버티지 못하겠오. 4층 이상 허가를 하시오. 유효기간은 2001년 12월 31일 까지! 만일 약속을 못 지킨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소!” 하고 엄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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